행정법상의 행정계획
일반적으로 행정의 개념을 분류할 때, 행정학적인 개념과 행정법적인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행정국가의 대두로 관리적인 측면을 강조하였으며, 법집행 측면을 강조하는 행정법적인 개념은 상대적으로 역할이 감소하게 되었다.
기존의 기획론에서의 영역도 행정학적인 측면
행정계획의 재량은 같은 평면에 놓고 이야기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행정계획은 일반적으로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재량행위론의 논의가 그대로 계획재량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계획재량을 행정재량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보는 일부견해는 타당성이 없다고 본다. 사실은 입법재량
V. 계획보장청구권 (행정계획과 신뢰보호)
1. 개설
계획보장청구권이란 법적 안정성과 계획의 신축성의 조화요청, 계획의 변경․폐지에 있어서 수립권자와 수범자 사이의 위험의 분배문제. 계획보장 청구권은 단일한 내용의 청구권이 아니라 계획의 존속․이행을 청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제 5장 行政法上의 確約
Ⅰ. 의의
행정법상 확약이라 함은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청의 구속력 있는 약속을 말한다. 이 경우 결정적 요소는 행정청의 자기구속적 의사이다. 독일연방행정법원도 확약을 장래의 작위·불작위에 관한 행정청의 자기구속적인 의사행
법리는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 후반기부터 학설상으로 검토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는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란 광의의 이미로는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권의 하자없는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말하며, 협의의 개념으로는 행